어디서 듣기로 운전면허 1종 있으면 오토바이도 제한이 있긴하지만
탈 수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또는 자전거?) 탄다고 한다면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곰살맞은나무늘보285입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상은 원동기면허를 따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면허 1종이나 2종이 있으면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자동차 면허 1종은 오토바이 125cc 이하를 몰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안녕하세요. 영악한제비32입니다.
네 1종 보통 면허증을 보유 하고 계신 다면 배달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단 125cc미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