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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07

운전면허 1종이 있으면 오토바이도 몰 수 있나요?

어디서 듣기로 운전면허 1종 있으면 오토바이도 제한이 있긴하지만

탈 수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또는 자전거?) 탄다고 한다면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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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나무늘보285입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상은 원동기면허를 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면허 1종이나 2종이 있으면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자동차 면허 1종은 오토바이 125cc 이하를 몰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 안녕하세요. 영악한제비32입니다.

    네 1종 보통 면허증을 보유 하고 계신 다면 배달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단 125cc미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