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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3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과세 되나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과세 되나요? 계약불이행으로 자기용역의 제공없이 위약금을 받았을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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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 부가46015-2052 , 1999.07.20

    [ 제 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는 계약등을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