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 부가46015-2052 , 1999.07.20
[ 제 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