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과세 되나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과세 되나요? 계약불이행으로 자기용역의 제공없이 위약금을 받았을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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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 부가46015-2052 , 1999.07.20
[ 제 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는 계약등을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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