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직접징수할 권리가 있는지요?
저는 갑에게 물품공급 계약을 하면서 그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부가세는당연히 갑이부담하는것으로 생각하고 부가세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계약서상에 기재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공급받는 갑은 계약서상에 물품대금만지급하고 부가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경우 갑에게 부가세액을 청구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거래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는지 부가세가 별도인지를 나누어 계약을 합니다. 거래 관행이나 종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주장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수인과의 약정에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갑이 계약상의 물품 대금을 지급한 의무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별도로 징수한다는 점을 정하지 않았고 기재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전에 거래시에도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관례를 참조하거나 당시 계약당사자간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한 간접증거를 통해 누구에게 부담책임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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