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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4.24

거래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신고방법

거래처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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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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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의 2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액을 뺀 위약금을 받은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년도 5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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