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의 2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액을 뺀 위약금을 받은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년도 5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