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