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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치타116
내추럴한치타11621.09.11

새로 월세 원룸 들어가는데 에어컨 청소는 누가 하나요?

이번에 새로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내부까지 살펴보고 들어온건 아니였던터라 늦게 알게되었는데

에어컨상태가 더럽더라구요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말하면 청소해주나요?

아니면 직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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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전세집 에어컨 청소비용은 입주 당시에는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한 뒤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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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계약시 정하고 들어가는데 정한 부분이 없었다면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누가 해야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만 옵션을 전부 갖추어 임대하는 것이고 에어컨 청소상태가 도저히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임대인도 일부의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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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 내부의 에어컨 등 집기, 가구 등도 함께 임차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이 빌트인 집기, 가구 등에 대한 청소, 수리 의무를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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