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프로젝트 업무로 2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기간 20.04.20~22.04.19
현 직장에서 인수인계 후 퇴사처리일은 5월3일 예정인데요,
예정일자에 퇴사하게되면 2년이 초과하게 되는데 연차수당은 얼마나 지급 받을수 있는건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을 계속 근로자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노동법 관련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