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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나무
꿈꾸는나무24.01.30

22년2월3일입사해서 24년 2월2일까지근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22년2월3일입사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어떤사람은 2월5일까지는 일해야한다그러고..


다른사람은 고용보험 상실일은 2월 3일이기 때문에

2월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다 가져갈수있다는데요


뭐가 맞는 말 인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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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려면 2월 3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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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2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24년 2월의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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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해서 다음해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최초 1년의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의 추가 연차는 못받습니다. 2월 3일까지 근무해야 추가 연차 15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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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2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만 2024년 2월2일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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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0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03.까지 회사에 재직하여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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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3일 입사하였다면 2023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3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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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2. 3. ~ 2023. 2. 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023. 2. 3. ~ 2024.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2. 3. ~ 2025.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질문자님이 2. 2.까지 근무하신다면 당해 연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겠지만,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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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월 3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15개의 신규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4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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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22.2.3.~23. 2. 2. 만근시 11개

    23.2.3. 15개가 발생했습니다.

    24.2.3.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 2.2.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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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2월3일 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 예정인 경우

    23,2.3~24.2.2까지 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24.2.3까지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상실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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