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2. 3. ~ 2023. 2. 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023. 2. 3. ~ 2024.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2. 3. ~ 2025.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질문자님이 2. 2.까지 근무하신다면 당해 연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겠지만,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