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렌트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할지 답변부탁 드려요
** 캐피탈 장기렌트카
선수금 20,000,000(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 자가용이라 부가세는 불공제함
월 납입금 296,230 (세금계산서발행함)
차량가격24,945,954
차량가격 24,945,954
- 18,181,818
= 6,764,136----> 금액으로 48개월 분할로 납부하고있으며 4년후에 10,000 납부하면
차량인수할수있다고합니다.
위 내용에서 선수금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차량리스료로 비용처리 하면 안되나요?
선수금(상대방 입장) 회사 입장엔 선급금이지만 선급금이면 대체할 상대 계정이 없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 선수금의 경우 차량리스료로 비용처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추후 차량인수시에 차량을 자산처리하면서 관련 자산, 부채과목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