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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22.01.09

장기렌트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할지 답변부탁 드려요

** 캐피탈 장기렌트카

선수금 20,000,000(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 자가용이라 부가세는 불공제함

월 납입금 296,230 (세금계산서발행함)

차량가격24,945,954

차량가격 24,945,954

- 18,181,818

= 6,764,136----> 금액으로 48개월 분할로 납부하고있으며 4년후에 10,000 납부하면

차량인수할수있다고합니다.

위 내용에서 선수금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차량리스료로 비용처리 하면 안되나요?

선수금(상대방 입장) 회사 입장엔 선급금이지만 선급금이면 대체할 상대 계정이 없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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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 선수금의 경우 차량리스료로 비용처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추후 차량인수시에 차량을 자산처리하면서 관련 자산, 부채과목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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