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피탈 장기렌트카
선수금 20,000,000(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 자가용이라 부가세는 불공제함
월 납입금 296,230 (세금계산서발행함)
차량가격24,945,954
차량가격 24,945,954
- 18,181,818
= 6,764,136----> 금액으로 48개월 분할로 납부하고있으며 4년후에 10,000 납부하면
차량인수할수있다고합니다.
위 내용에서 선수금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차량리스료로 비용처리 하면 안되나요?
선수금(상대방 입장) 회사 입장엔 선급금이지만 선급금이면 대체할 상대 계정이 없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