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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법인 장기렌트 차량이 24년 6월 만기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하는데 차기이월액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아니면 차기이월 놔두고 감가상각비초과액만 유보처리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해당 금액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며, 당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유보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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