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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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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기렌트 만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 문의

법인 장기렌트 차량이 24년 6월 만기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하는데 차기이월액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아니면 차기이월 놔두고 감가상각비초과액만 유보처리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해당 금액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며, 당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유보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