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3

면접후 합격발표는 얼마나 기다리면될까요? 포트폴리오 확인후 연락주신다셨는데 지정 날짜 없었어서요.어느정도까지 기다리면 될지 알고싶어요~

면접후 합격발표는 얼마나 기다리면될까요? 포트폴리오 확인후 연락주신다셨는데 지정 날짜 없었어서요.어느정도까지 기다리면 될지 알고싶어요~ 일주일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음날 연락안오면 떨어진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면접 후 합격발표에 대한것은 면접관이 언제쯤 발표한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만약 합격발표 날짜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않고, 면접규모 (인원 수등)가 크지 않았다면 면접 후 1주일쯤 뒤에 담당자한테 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셔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면접후에 다음날 연락이 막바로 오지 않는다고해서 떨어진것이 아니니,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한 1주일정도 기다려보시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접 후 합격자 발표일 까지 소요시일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채용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 여부의 고지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절차법 제8조)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등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 고지내용은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의 채용일정 전체 및 채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대상으로 함.

      나.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절차법 제10조)

      -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면접 후 합격 통보에 대한 기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상 별도의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어느정도 통지를 기다리셨다가 연락이 없는 경우 회사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