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 여부의 고지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절차법 제8조)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등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 고지내용은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의 채용일정 전체 및 채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대상으로 함.
나.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절차법 제10조)
-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