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기관에서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연락을 다 주겠다고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더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다른곳을 지원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통보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대법 1993.9.10, 92다42897),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여 합격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된것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확인을 요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관에서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연락을 다 주겠다고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더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다른곳을 지원해야할지 난감하네요
1. 네. 기다리지 마시고 인사과에 연락하시기를 권합니다.
바쁜 일정에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한 회사 인사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결과발표일 또는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문의하여 타회사 지원 등을 결정하시는게 적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한 기관에서 채용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최종 합격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 합격 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격자에 한해 통보한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채용공고문을 정확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불합격인지 여부를 떠나 연락을 준다고 하였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시행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곳의 채용준비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존 면접본 기관에 문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면접 후 채용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 공고 상 별도의 채용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합격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보입니다. 다른곳도 준비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후 얼만큼의 기간 내에 합격, 불합격의 통보를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고, 중견 이상의 기업이라면 합격 대기로 분류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 지원하시면서 면접을 진행한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몇일전까지 합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관에서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연락을 다 주겠다고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더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다른곳을 지원해야할지 난감하네요
☞ 회사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정확한 날짜를 공지르 받으시는게 빠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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