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후 결과통보는 보통 몇일정도 소요되나요?
보통 서류합격후 1차면접을 진행합니다.
1차 면접 진행후 합격여부를 알려주는경우, 보통 몇일정도 소요가 되나요?
어디는 당일 결과를 알려주는곳도 있고, 어디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곳도 있습니다.
내부 결재 프로세스 때문인지, 아님 선택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채용공고에서 명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면접 진행후 합격여부를 알려주는경우, 보통 몇일정도 소요가 되나요?
→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 면접 진행후 합격여부를 알려주는 경우 회사 내부의 결정 절차이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면접 통보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통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리 적용되며, 사유는 채용 시마다 모두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당일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격자 선정이 빠르면 그만큼 통보시기가 짧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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