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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23.12.07

전세임대차 계약 연장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임대인 입니다.

2021년 전세 계약해서

2023년 감액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때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 + 아내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있습니다.(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연장할때

두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필요할까요..

참고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과 감액금액, 감액금액입금일, 임대차계약기잔을 적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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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연장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동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참석하거나, 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임대차 계약의 연장 기간, 감액 금액, 감액 금액 입금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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