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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우산
빨강우산24.03.07

이 전세 계약이 신규계약 인지 연장 재계약인지요?

와이프 명의로 24년5월15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고

보증금 올려주고 5개월만 더 연장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 했습니다.

만기는 5/15일 이나 3/7일 오늘 계약서 쓸건데

이번 계약갱신은 재 명의(남편)로 이름쓰고 도장

찍을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이 신고가 된 건가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더 받으려고 하는지

신규라고 해서요.

재계약은 10만원. 신규는 25만원인가?할거라.


저와 와이프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등본상도 동일 거주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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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중개사가 별도의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관련 중개 비용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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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 달라지면 신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란 점에서 그의 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되었다면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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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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