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계약후 부부공동명의 발견시 추가임대인 임대차계약도장날인 안하면?
1.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과만 전세감액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에 등기부등본 확인시 아내에게 50%지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뀐걸 확인했습니다.
2. 이럴때 아내도 도장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내의 도장도 다시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3. 여러 우여곡적 끝에 약속을 잡고 도장을 찍으려 미팅을 했는데 특약사항관련 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아내도장 찍지않음)
4. 이에 임대인중 한명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새로 전세감액계약한 계약서를 효력상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5. 근데 임대인 기존임대인이 지장을 찍고 계약했으므로 추가 아내도장은 찍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전세감액계약을 효력상실로 확정하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연장(감액)이라도 한명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반환이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두명의 도장을 받으라는 공인중계사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이 50%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고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겠으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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