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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다알아요
뭐든지다알아요23.05.19

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6병 150달러 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150달러면 지금 기준 199575원인데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할때 주는 쿠폰으로 할인한 가격의 합산으로 보나요? 아니면 실제 물건 가격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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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쿠폰 적용된 전 금액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금액 즉 인보이스 금액으로 면세 기준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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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6 병이며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150 불의 기준은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 즉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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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쿠폰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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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150불 까지이며, 정확하게는 수입한 날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com/bsopcomn/baseinfo/otsd/COM0101049Q.do

    그리고 쿠폰의 경우에는 쿠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금액쿠폰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도 구매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봐야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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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는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상황

    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


    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


    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


    답변

    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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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모두 150달러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수량은 6병이며, 해당 가격은 오픈마켓에서 결제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실제 해외사이트에서의 물품금액에 한국도착까지의 운송비를 합한 CIF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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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소액면세기준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ㅇ 소액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에 해당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별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구입한 물품에 무상으로 받은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무상물품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면세기준가격(15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ㅇ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2)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ㅇ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

    3. 질문자님이 질의한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할때 주는 쿠폰으로 할인한 가격의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반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이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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