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영양제 회당 한도 6병은 영양제만인가요?
영양제 해외 직구는 건당 6병, 150불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 6병외에 립밤, 연고, 쇼핑백을 같이 주문하면 6개 제한에 걸리나요?
혹시 제한 초과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 된다면 폐기비용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일부물품의 면세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총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만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요건을 받아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연고, 립밤, 쇼핑백 등은 6병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물품이 압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폐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말씀하신 품목중에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입니다.(연고는 상품에 따라 의약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영양제 6병에 립밥,연고 및 쇼핑백을 추가로 구매하셔도 수량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참고로, 립밥이나 쇼핑백을 개인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십개씩 산다면 당연히 세관에서 걸립니다.)
만약 영양제를 8통 직구했다면 초과된 2통은 반송 또는 폐기진행됩니다. 폐기시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