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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4.02.18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맞치고 두달이지나고 수사관님이 입금내역표를 정리해서 체출해달라고하는데여 이부분은 수사관님이 무슨의도지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의로 연루가되 작년12월달에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수사관님한테 증거 자료도전부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인은 피의자한테 보낸 코인내역서를 출력해 수사관님한테 제출을했습니다 코인을 한국거래소에서 참고인 해외거래소 전송하고 참고인 해외거래소에서 피의자한테 보낸 증거도제출했습니다 설날때 수사관님한테전화가왔습니다

수사관님은 달러를계산해봐더니 원화금액이너무커서 수사관님이잘못계산했나 참고인한테전화해 원화입금내역서를

출력해 수사관님한테 제출해달라고합니다 참고인한테 입금내역서 입금내역서 출력해서체출해달라는 의도는 무슨의도지여 피해금액이 큰면는 참고인한테 큰불이익이있나여 ?

참고인조사를받은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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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이 달러계산을 통해 해보니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입금내역은 말그대로 수사 파악을 하기 위해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본인을 피의자로 판단하기로 정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