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피싱범한테 코인보낸 내역입증자료를제출해달라는데 보이스피싱 범 증거자료 참고할라고 코인보낸내역 참고인한테제출요청하는거나여?
수사관 님이 참고인 본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 코인내역을 자료프린터로 출력제출해달라고합니다
수사관님은 참고인이 코인보낸 내역을증거로 참고할려고 참고인한테 자료를준비해달라고하는거나여
혹시 참고인 본인한테불이익가는거는있습니까?
본인은 수사에 협조를많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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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고인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의무는 아니나, 협조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전환이나 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 협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이스피싱범이 취한 이익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인 지위에서 수사 협조중이라고 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한테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참고인이 이에 응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보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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