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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2.17

수사관이 피싱범한테 코인보낸 내역입증자료를제출해달라는데 보이스피싱 범 증거자료 참고할라고 코인보낸내역 참고인한테제출요청하는거나여?

수사관 님이 참고인 본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 코인내역을 자료프린터로 출력제출해달라고합니다

수사관님은 참고인이 코인보낸 내역을증거로 참고할려고 참고인한테 자료를준비해달라고하는거나여

혹시 참고인 본인한테불이익가는거는있습니까?

본인은 수사에 협조를많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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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고인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의무는 아니나, 협조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전환이나 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 협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이스피싱범이 취한 이익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인 지위에서 수사 협조중이라고 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한테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참고인이 이에 응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보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