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경우는 ?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제하고 실수령 하게되는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나이 라서 받게된다면
그때도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나요 ?
아니면 떼지않고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이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외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시기가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를 하시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이 경우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떼지 않으며,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시점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2022년 기준 월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60세 이상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까지 납입이 가능함에 따라 수급과 납입이 중복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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