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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비단벌레5
완강한비단벌레523.05.13

국민연금 직장에서 월급서 공재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직장에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을 사업자 반 근로자 반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60세되면 국민연금 은

직장에 안들어가면

근로자 가 부담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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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이 되면 더이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으로 4.5%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실수령액 금액이 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60세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므로 매월 납부했던 금액에 대힌 급여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월 급여에 연금 근로자 부담분 만큼 더 받으시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사실상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 금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할 국민연금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되어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안들어가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니냐는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