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을 사업자 반 근로자 반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60세되면 국민연금 은
직장에 안들어가면
근로자 가 부담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이 되면 더이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으로 4.5%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실수령액 금액이 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60세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므로 매월 납부했던 금액에 대힌 급여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월 급여에 연금 근로자 부담분 만큼 더 받으시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사실상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 금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할 국민연금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되어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안들어가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니냐는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