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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48
그윽한다슬기4824.02.08

일급받는데 국민연금 신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일급을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 신고 금액보다 적게 벌때도 많이 벌때도 있는데

국민연금 처음 신고 금액으로 매번 동일하게 납부 하고 있어서 원래 급여보다 적게 받을때도 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손해보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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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00만원으로 신고 하였다면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월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입사당시 신고한 1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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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기간 및 액수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보다 20% 이상 보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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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처음 신고 금액으로 매번 동일하게 납부 하고 있어서 원래 급여보다 적게 받을때도 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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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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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라면 국민연금은 사전에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정산은 따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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