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내에 상속 등기 후에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