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 집 명의 안바꿔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집 한채만 있어요. 상속자는 3명이예요. 검색해보니 20년동안 명의를 안바꾼 사람 글을 봤어서요...
1. 이 집 명의를 10-15년 동안만은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2. 그 기간동안 안바꿔도 된다면 명의를 안바꿨으니 취득세 말고 내야할 돈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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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내에 상속 등기 후에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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