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보는 오토바이는 2륜차로 구분되어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속도 제한의 규제도 받지만 카메라 단속의 경우 차량의 전면을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해도 번호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측정하거나 신호 위반 사진을 찍지 않는한 단속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키메라 방향을 바꾸어 후면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속도 측정 센서를 피해다니는 벙법으로 회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