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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4.02.01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7월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위회전 하는 택시에 횡단보도에서 박았습니다.

그후 입원치료는 하지않고 물리치료를 한달정도 받다가 왼쪽 손목의 통증이 호전되지않아 MRI를 찍었고 손목 연골이 찢어져서 연골 변연절제술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과수술은 후유증이 두려워 하지않고 물리치료만 받으며 자연회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느정도 회복은 되지만 완치가 되지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증이 아직 있어서 계속 통원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러라고 하네요.

그런데 합의금이 130만원으로 측정됬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치료받는거에비해 액수가 적다고들 하네요..

합의금을 더 받으려면 제가 보험사에 금액 제시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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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과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맞아야 종결합의가 가능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알려주고 서로 맞춰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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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더 원했었다면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까지 보상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지불보증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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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자전거의 과실비율도 조금 있다고 보이네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행자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입원치료가 없고 통원치료만 있다는 것도 보상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통원치료라도 잘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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