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우러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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