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등록, 장기근무의 경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2년 정도 월57만원을 받으면서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용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1년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만 제가 납부 중이며 그외는 미가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경우 연말정산할수있나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 인적공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부끄럽지만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 무지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 전에는 다른 알바를 한곳에서 3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일용? 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 했던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우러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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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소득이 맞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차피 만 20세 초과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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