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일용근로소득자로서 하루 일당 15마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
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