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2년 일용근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 2년차 입니다! 일용근로로 등록되어 있는데같은곳에서 오래 일하면 (3개월이상으로 알아요) 그냥 근로 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올해된다면 작년것도 같이 해도 되나요? 아님 별도인가요?
(나이땜에 가족들 그 인적공제는 빠진다고 들었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걍 이쪽 지식이 0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일용근로소득자로서 하루 일당 15마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
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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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시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인데, 이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다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업체에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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