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때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 보호자는 아이들 엄마로 되어있고 의료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이혼한 자 부모 중 중복되지않게 1인이 받을 수 있는것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모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비록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이혼한 부부의 친자식에 해당함으로
부부 중 한쪽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를 부부 양쪽에서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가 중복으로 공제 받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이 글쓴님과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에서 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이혼하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 아이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한다면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지는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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