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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염소45
순박한염소4522.11.17

연말 정산때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 보호자는 아이들 엄마로 되어있고 의료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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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이혼한 자 부모 중 중복되지않게 1인이 받을 수 있는것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모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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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비록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이혼한 부부의 친자식에 해당함으로

    부부 중 한쪽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를 부부 양쪽에서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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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가 중복으로 공제 받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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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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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이 글쓴님과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에서 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이혼하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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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 아이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한다면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지는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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