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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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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부양가족 관련해서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이번년도 연말정산 하려는데

제 부양가족으로 아빠를 올려서 신고했었다가 작년 (22년) 10월에 기준미달로 상실되고

남편 부양가족으로 엄마를 올려서 신고했었다가 작년 11월에 상실된 후

아빠는 소득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못하고 계속 상실된 상태이고

엄마는 일시적 소득으로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2월부터 적용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엄마도 적용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실되기 전달까지 등록되어 있던 아빠도 같이 공제받는 건가요??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편도 작년11월까지 엄마껄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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