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관련해서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이번년도 연말정산 하려는데
제 부양가족으로 아빠를 올려서 신고했었다가 작년 (22년) 10월에 기준미달로 상실되고
남편 부양가족으로 엄마를 올려서 신고했었다가 작년 11월에 상실된 후
아빠는 소득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못하고 계속 상실된 상태이고
엄마는 일시적 소득으로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2월부터 적용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엄마도 적용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실되기 전달까지 등록되어 있던 아빠도 같이 공제받는 건가요??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편도 작년11월까지 엄마껄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거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중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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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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