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5기이상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셀프로 진행중인데요.
처음 계약서상에는 임차인(법인)의 성명이 예를 들어 (주)과거 였다면 이번에 집행관이 그 사무실에 집행을 갔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주)미래로 되어있어 채무자이름이 같지않아 집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대로인데 회사명이 바뀐거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를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주)과거로 해야하는지 현재 사무실에 걸려있는 (주)미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