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시 계약서상 상호인지 현재 상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상가임차인이 5기이상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셀프로 진행중인데요.
처음 계약서상에는 임차인(법인)의 성명이 예를 들어 (주)과거 였다면 이번에 집행관이 그 사무실에 집행을 갔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주)미래로 되어있어 채무자이름이 같지않아 집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대로인데 회사명이 바뀐거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를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주)과거로 해야하는지 현재 사무실에 걸려있는 (주)미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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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 미래가 (주) 과거와 동일한 법인에서 상호, 법인명만 변경 된 것인지 살펴보고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변경된 상호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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