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3회이상 미납)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받아놨고 내용증명이 도달돼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강제집행신청 예정입니다.
법인대표자가 휴대폰번호도 없애고 잠수타서 문자통보 어렵고(법인직원들도 대표어딨는지 모른답니다...), 일단 해당법인소재지(우리건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직원이 대리수령해도 도달 및 계약해지 인정되나요? 참고로 직원이 우리건물 법인사무실 오다니며 근무하는건 맞는데, 4대보험 가입된 법인소속 정식 근로자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와같은경우도 해지통지 효력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