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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키위25
위대한키위2524.04.15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대리수취시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3회이상 미납)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받아놨고 내용증명이 도달돼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강제집행신청 예정입니다.

법인대표자가 휴대폰번호도 없애고 잠수타서 문자통보 어렵고(법인직원들도 대표어딨는지 모른답니다...), 일단 해당법인소재지(우리건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직원이 대리수령해도 도달 및 계약해지 인정되나요? 참고로 직원이 우리건물 법인사무실 오다니며 근무하는건 맞는데, 4대보험 가입된 법인소속 정식 근로자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와같은경우도 해지통지 효력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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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원에 대한 송달도 법상 유효한 송달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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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누가 수령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송달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수신인인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속 직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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