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음부터달달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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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세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세금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5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대상인 것 같던데, 단일 이벤트 소득이 5만원 이상일때 5월 종소세 기타소득 (22%?) 신고대상이면 다른 작은 이벤트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은 신고 의무가 필수가 아니라고도 들은 것 같아 더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2000원이나 5000원 정도를 에어드랍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5만원 이하이므로 세금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년간 모여 총 합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앞서 말한 2000원이나 5000원 같은 모든 이벤트들을 합쳐서 전부)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가 이벤트 중 5만원 이상인 이벤트만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만일 통합 일정금액 이상시 전체가 대상이 된다면 총합 얼마부터 세금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 먼저 세금을 떼준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따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 거래소 거래이므로 올라가서 나중에 내야한다고 확인해주는 고지서나 전화가 오나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