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7.27

경품 받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벤트로 경품을 지급하는데 세금을 내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또한 얼마 짜리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도하고 안하기도하는지 기준이 있나 궁금하기도하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응모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는 경품 등이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사해

    행위에 따른 규제를 하기 위하여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발생하였기 떄문입니다.

    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매건 원천징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경품금액의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제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연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