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응모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는 경품 등이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사해
행위에 따른 규제를 하기 위하여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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