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자녀 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시고, 며느리 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혼수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주거나 일반적으로 마련해주는 예단비 등은 혼수용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수로 구입해 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도 값비싼 호화·사치품에 해당할 경우 혹은 혼수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가 없으며 며느리는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