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 할까요?
자녀가 결혼할때 증여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대 얼마까지 증여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하신 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은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