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업체라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적발시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밀수출입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괄한 관세의 5배 혹은 물품가격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 본인이 아닌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것이 RIsk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