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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108
금쪽같은가마우지10822.12.22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구매 후 사업자 정보 변경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 할 예정이지만 개인구매로 하고선 목록통관 후 경비 인정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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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업체라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적발시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밀수출입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괄한 관세의 5배 혹은 물품가격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 본인이 아닌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것이 RIsk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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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나 통관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개인구매로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기타 다른 수입요건 면제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법 또는 물품관련 국내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수입을진행하여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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