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구매시 사업자통관 활용을 못한다면 배송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자통관건임을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 안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물품의 전파법 해당 여부는 실제 해당 물품의 정보를 제출하여 hs code를 분류하고 전파법 대상인지 여부를 통관진행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kc 인증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운송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알리 제휴 물류사 관세사측과 협의하여 수입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헤드랜턴의 경우에는 kc 전파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그렇게도 진행가능하지만 보통은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알리에서 계약된 운송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3. 해당물품은 hs code 8539.52-0000 led 램프에 분류될듯하며 전파법, 전안법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개를 수입하시는 경우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가능하면 직원 개개인이 구매하도록 지원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알리익스프레스와 제휴된 물류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헤드랜턴의 경우 kc 인증(전파법)이 필요한 물품으로 확인되며, 인증대상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물류사에 연락하시어 반드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국 알리에서 발송하는 물류사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물류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제품이 LED LAMP라면 일반적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성평가확인서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1대는 면제해주지만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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