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알리에서 헤드라이트를 20개를 구매하려하는데 판매목적이 아닌 직원들비품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업자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1. 알리에서 사업자통관번호가 되지 않아
개인 통관번호로 물품 구입 후 선착하여 세관에 도착하였을때 물류(택배)사에서 연락 오면 수입신고로 변경 하면 되나요?
2. 물류(택배)사는 알리에서 알아서 정해주는 건가요?
3. 아래 사진의 제품이 전파/전기 기기에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파법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