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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갈기쥐202
독특한갈기쥐20224.02.20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을 갚을때세금이궁금합니다.

ㅇ 상황

1. 무소득 부친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 자녀인 제가 은행을 통해 제가 주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기존 부친의 대출을 갚고,

새로 받은 대출은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부채금액은 약 1억원 입니다.

- 집은 부친명의이며, 주택 명의이전은 없습니다.


ㅇ 문의내용

1. 제가 대신 갚는 부친의 주담대부채완제로 인해,

부친이 추후 양도세? 세금 관련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세금 신고는 완제 후 언제까지해야하는지도 기한도 문의드립니다.


2. 기존 집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상속을 받게되면

그때 현재의 받게되는 부채가 완제되더라도

상속세감면?이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이경우엔 상속세를 다 납부하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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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께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을 했으므로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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