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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갈기쥐202
독특한갈기쥐20224.02.20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을 갚을때세금이궁금합니다.

ㅇ 상황

1. 무소득 부친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 자녀인 제가 은행을 통해 제가 주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기존 부친의 대출을 갚고,

새로 받은 대출은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부채금액은 약 1억원 입니다.

- 집은 부친명의이며, 주택 명의이전은 없습니다.


ㅇ 문의내용

1. 제가 대신 갚는 부친의 주담대부채완제로 인해,

부친이 추후 양도세? 세금 관련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세금 신고는 완제 후 언제까지해야하는지도 기한도 문의드립니다.


2. 기존 집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상속을 받게되면

그때 현재의 받게되는 부채가 완제되더라도

상속세감면?이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이경우엔 상속세를 다 납부하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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