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황
1. 무소득 부친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 자녀인 제가 은행을 통해 제가 주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기존 부친의 대출을 갚고,
새로 받은 대출은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부채금액은 약 1억원 입니다.
- 집은 부친명의이며, 주택 명의이전은 없습니다.
ㅇ 문의내용
1. 제가 대신 갚는 부친의 주담대부채완제로 인해,
부친이 추후 양도세? 세금 관련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세금 신고는 완제 후 언제까지해야하는지도 기한도 문의드립니다.
2. 기존 집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상속을 받게되면
그때 현재의 받게되는 부채가 완제되더라도
상속세감면?이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이경우엔 상속세를 다 납부하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