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근저당 설정을 할 떄 고려해야할 부분
자녀가 부모의 1억 2천만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기에 소득은 없는 상태로, 자녀에게 빌린 금액을 추후 보유주신 부동산(아파트, 상가) 매각 후 상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상속 시 자녀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빌린 금액에 대해 현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차용증없이 근저당 설정만 해도 되는지?
2) 근저당만 설정 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필요한지?
3) 해당 방식의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증여세, 상속세? 등)
4) 해당 방식을 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1.2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수수료나 서류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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