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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24년 1.2월까지 근무한곳에서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새로 옮긴곳에서 4대보험 11월1일자로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24년 중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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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 현재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