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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쌍봉낙타50
되알진쌍봉낙타5023.12.07

23년 4월 퇴사 후 12월 1일 재입사 연말정산

이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받다가 같은 곳에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연말 정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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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3월과 1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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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근무한 기간동안의 자료만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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