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을 안하다가 18개월전부터 납입하게 되었는데..그 뒤로 ,그전에 미납분에 과태료까지 납입하라고 체납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선 처음에 질의를 했더니, 무시하고 지금 납입하는것만 꾸준히 납입하면된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다시 납입 기한을 정해주고 납부가 되지않으면 재산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납분을 꼭 납입해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체납분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에게 알림으로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에게 강제징수 절차, 기여금의 개별 납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어 준조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