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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2.2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금부분 소득세+종합소득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이런식이면 2월급여에 급여 + 소득세 560400원 + 지방소득세 55930 으로 환급을받는지

아니면 2월급여에 급여 + 소득세 5604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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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에 포함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법 규정상)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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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환급을 받으며, 2월 급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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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은 2월 급여에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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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를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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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2월 급여+연말정산 소득세+연말정산 지방소득세-2월분 급여 소득세-2월분 급여 지방소득세"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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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2월 급여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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