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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소득에 대한 실제 소득세이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환급을 말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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