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보다 기납세액 가격이 더 높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2xxxx 원이 떴습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당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환급 보는 법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