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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고슴도치201
결정세액보다 기납세액 가격이 더 높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2xxxx 원이 떴습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당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환급 보는 법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소득에 대한 실제 소득세이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환급을 말하는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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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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