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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4

즉결심판을 받으면 범죄경력에 기록이 남나요?

잘못을 했지만 경미한죄를 지으면 즉결심판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범죄들은 전과라는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경미한 죄른 지었을때 처분받는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에 전과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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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범죄기록(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