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했지만 경미한죄를 지으면 즉결심판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범죄들은 전과라는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경미한 죄른 지었을때 처분받는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에 전과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범죄기록(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