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주차지역에 선이 그어져있던데 여기에 주차가없다면 제가(놀러옴)주차를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속 비워두어야되나요? 주차가 가능하다면 몇시간정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거주자우선구역에 주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원래는 구청에 신고하고 요금내고 주차하는 곳인데
신청자가 없거나 못보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숲새215입니다.
주거지주차장은 보통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주민센타에 신청하고 그 후 추첨해서 주차비용을 내고 사용 하지요. 놀러 오셨다면 잠깐 주차가능 하고요 차를 이동
시켜 달라고 연락오면 이동하면 됩니다. 단 퇴근 시간이후에는 집으로 오니 저녁시간에 주차는 불가 할껍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신청을 하여 확정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구역에 주차 차량이 없다고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