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앞에 길거리 장사할 경우에 주의해야할 사항있나요?

투잡으로 역 앞에 길거리 장사 하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양말 팔기나 호떡팔이요.

근데 무턱되고 봉고차끌고가서 장사를 할수가 있는건지요?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경험자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길거리 장사는 따로 허가를 받고 하는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단속이 뜨면 가야하는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장사방법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노점상들은 사업자를 내거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무허가 트럭의 경우 주변에서 신고를 받아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건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안해줄겁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장사가 가능하다고해서 허가를 내주면 나중엔 도로가 차는못다니고 온갖 장사차량이나 포장마차만 있을겁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에대한 위생도 문제소지가 있어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장사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불법단속 대상으로 단속에 걸릴경우 철거대상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절대허가 나지 않습니다

  • 길거리 장사 자체를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단속 뜨면 벌금 엄청 나옵니다 장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