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시에는 외상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차후에 카드대금이 실제로 입급될 때 미수금과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