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카드입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후 회계정부 작성시 조금 헷갈릴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통장으로 결제했던 금액이 입금된것은..

계정과목에서 어떤걸 등록을 해야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입금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추후 입금이 된다면 보통은 서비스 수입(수입)으로 반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시에는 외상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차후에 카드대금이 실제로 입급될 때 미수금과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면 일단 외상매출금과 매출로 기록을 한뒤 카드 결제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될때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하고 카드수수료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카드로 결제가 되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매출과 그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은 당연히 카드사로 걸려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결제액을 수령하실 때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고 보통예금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 당시에 차변에 미수금을, 대변에 매출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해당 카드대금이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수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 시점과 입금 시점에 각 각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 미수금 xxx (대) 매출 xxx

    (차) 보통예금 (대) 미수금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