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입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후 회계정부 작성시 조금 헷갈릴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통장으로 결제했던 금액이 입금된것은..

계정과목에서 어떤걸 등록을 해야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입금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추후 입금이 된다면 보통은 서비스 수입(수입)으로 반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시에는 외상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차후에 카드대금이 실제로 입급될 때 미수금과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면 일단 외상매출금과 매출로 기록을 한뒤 카드 결제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될때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하고 카드수수료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카드로 결제가 되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매출과 그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은 당연히 카드사로 걸려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결제액을 수령하실 때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고 보통예금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 당시에 차변에 미수금을, 대변에 매출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해당 카드대금이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수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 시점과 입금 시점에 각 각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 미수금 xxx (대) 매출 xxx

      (차) 보통예금 (대) 미수금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