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강지훈
강지훈23.07.26

학원강사 지출증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자 형태로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 당시 지출증빙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봤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색이 안되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학원에서 사용할 키보드 구입도 지출 증빙이 가능할까요?

2.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키보드도 가능할까요?

3. 이러한 증빙을 할 때 카드 영수증만 챙기면 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분하여 이해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며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보다 더 넓은범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지출내역과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사용하실 키보드를 해외에서 구입하여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영수증 및 사용내역(사진 등)을 별도 보관해주면 되시며, 증빙이 없으신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되며 영수증만 잘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