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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25

직장인보험료를 잘못낸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018년 8월 9일~2022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은 받았고, 추후에 퇴직정산보험료를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을 전화상담을 통해, 작년과 올해 신고된 보수총액에 비해, 보험료를 작게 납부를 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퇴직정산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더라구요

보험공단 상담사님을 통해 들었던, 신고된 보수는 2021년 1월부터~2022년 1월까지(13개월) 월마다 240만원(세전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 200(세전기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월 200(세전기준), 연봉은 2400만원이구요.

출장가서, 출장비 10만정도 받은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정도 였고, 절대로 제 월급은 매월 24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직장보험료 조회를 해보면 '평균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월급명세서에 명시된 세전금액이, '직장인보험료'에 조회된 '평균월보수월액'과 동일한건가요?

2. 상담사 분께서, 평균보수 월액을 잘못 말씀해주신걸까요??

3. 상담사분의 말이 맞다면, 실제 수령한 금액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 2018년부터 '직장인보험료'를 조회해보면, 평균월보수월액이 월급보다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 처리를 잘못 해준걸까요?

5. 총보수 금액이 잘못 되었을 경우, 처리해준 회사의 책임인가요?, 명세서를 받고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인가요?


전부 조회해서, 제가 내야할 의무라면 낼건 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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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급여와 공단에 신고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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